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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란
간호사는 개인,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방법인 간호과정을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여 간호(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 회복하도록 돕는 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이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속하며,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수행한다.
대한간호협회에 의한 정의는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전문적 간호에 관한 지식과 간호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이다.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사를 받을 수 있는 4년제 이상의 대학교 및 전문대학(4년제)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통과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의사 및 간호사의 업무지도를 받아 양호 및 보건 활동을 하는 직업으로, 의료인인 간호사와 다르다.
* 간호사의 다양한 진로
간호사(Registered Nurse, RN)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가장 일반적인 진로이다.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 APRN) : 석사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간호를 하는 간호사.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가 있다.
간호장교 : 민간 간호대학을 졸업 후 간호사관을 지원하거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 후 가는 진로이다.
공무원 : 간호사 면허 필수인 공무원은 아래 항목이 있다
보건교사 (7급)
연구직 공무원(보건 연구사) (6급)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한다.
보건 진료 직 공무원 (8급)
간호직 공무원 (8급)
경찰 공무원 특채(과학수사, 지능범죄 수사) (9급)
소방 공무원 특채(구급) (9급)
보건직 공무원 (9급)
교정직 공무원 특채 (9급)
보험회사 : 보험심사간호사로 일한다.
산업간호사(보건관리자)
항공 간호사
그밖에 사업 :보건 관련 스타트업, 요양원, 조산사 취득 후 조산원 설립, 간호조무사 양성 간호 학
공공기관 간호사는 크게 간호직과 심사직(사무직)으로 나뉜다.
1. 간호직
지방의료원 - 간호직 8급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 간호직 7급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 간호직 5급
2. 심사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직 5급(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직 6급 갑(주임)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6급 갑(주임)
근로복지공단 심사직 6급(주임)
개설 학교
대학병원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말한다.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는 대학은 대학병원이 존재할 수 없다. 같은 재단 내 종합 대학에 의대가 있다면 대학병원이 아닌 교육 협력 병원의 형태이다. 재단 병원이 있다고 자대 병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기법이다. 같은 학교 재단의 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대학병원이나, 학교법인, 재단이 보유하는 병원이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단 병원은 소위 말하는 자대 병원으로 지칭하지 않는다.
*업무 범위
①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2항에 따른 다음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질병ㆍ부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ㆍ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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